5000만원이하 과징금 대체 전망
보건 당국이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가 기소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에 대규모 판매중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회사의 요청에 행정처분은 과징금 5000만원이하로 대체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의 의약품 각 169종과 50종에 대해 1개월 판매중지의 행정처분을 결정,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앞서 지난해 7월 두 회사를 압수수색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 제품 219종에 대해 1개월간 판매를 중단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코오롱제약은 16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으며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직전 허가를 취하했다. 나머지 2개 품목은 수사 종결 직전 중외신약으로 양도됐다. 한국파마도 48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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