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代판사 69세원고 도넘은 질책… 서울중앙지원장, 판사에 주의조치
40대 판사가 재판 중 일흔살에 가까운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40대 S판사가 재판 심리 중 원고 Y씨(69)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는 “통상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면서 “원고가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재판장이 법정 지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가 69세 노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 지휘권도 공복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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