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횡령 홍성군 공무원 33명 무더기 중징계

예산 횡령 홍성군 공무원 33명 무더기 중징계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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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거짓서류로 5년간 7억 빼돌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억대의 예산을 빼돌린 홍성군청 공무원 수십 명에게 강등과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남도청은 3일 홍성군 예산 횡령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12명 중 45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33명을 중징계(강등 4명, 정직 1∼3월 29명)조처했다고 밝혔다.

또 4명은 감봉 1∼2월에 처했으며, 현재 재판을 받는 7명과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명에 대해서는 ‘유보’ 판정했다.

전체 비리 연루 공무원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은 이번 인사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직원 비리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규모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간 승급도 제한된다.

징계를 받은 홍성군 공무원들은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빼돌린 돈을 부서 회식비나 유흥비, 쇼핑 등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성군은 비리 재발을 막고자 앞으로 군청 물품을 살 때는 회계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명세를 함께 검토하는 ‘복수검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모품 공급상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구매명세를 내부 공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민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명세를 공개하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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