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부 여전히 ‘고압적’ 자세 눈총

법조계 일부 여전히 ‘고압적’ 자세 눈총

입력 2010-02-05 00:00
수정 2010-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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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판사가 재판 중에 허락 없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69세의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또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구호를 내걸고 쇄신을 외치지만 시민들에 대한 아직도 안하무인격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이나 검찰에 관련된 불쾌한 기억을 가진 시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업무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법조인의 자세가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는다.

 인천에 사는 양모(29.여)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의 한 조사관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지금 생각해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모 검사실로부터 사건 피의자에게 전달됐어야 할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잘못 전달된 사실을 알리려고 해당 검사실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검사실의 조사관은 고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로 “지금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며 끊으려고 했다.

 양씨는 “당신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 거냐”고 따졌고 그제야 조사관은 양씨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다.

 양씨는 “이런 식으로 전화 응대하는 걸 보면 사건 피의자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하게 대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년의 생고생 끝에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 윤모(45.대구시)씨의 경우는 법원과 검찰의 무성의한 업무처리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를 당하자 황당했다.

 자신을 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번갈아 찾아다니며 1년간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결국 대구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무인과 윤씨의 지문이 다른 점이 확인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검찰이나 법원이 내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런 억울한 일을 진작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민원인들은 법원에 간단한 민원서류 한 장을 낼 때도 법무사 사무실을 거치는 것은 창구 직원의 불친절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모(37.청주시 흥덕구)씨는 “최근 가압류 처분이 부당하게 나와 청주지법에 이의신청하러 갔는데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러 청주지법을 찾은 김모(32.여)씨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법무사 사무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정진(40.울산시)씨는 법원 출입구에 설치된 검색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든 소지품을 다 드러내 놓고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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