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에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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