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비납부 경찰수사에 또 장애물

공무원 당비납부 경찰수사에 또 장애물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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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돌발 변수를 만났다.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86명이 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이들이 모두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비납부 의혹 수사를 통해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천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비납부 사실만으로도 수사 선상에 오른 조합원 대부분을 형사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다.

 선관위 미등록 때문에 문제가 된 민노당의 자동이체 계좌는 당비와 후원금 내역이 따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 계좌를 통해야 하는데 민노당은 이미 강기갑 의원 등 전·현직 의원 9명의 후원금이 미등록 후원 계좌를 통해 이들의 공식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전체 후원금 액수는 6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경찰이 선관위에 의뢰한 결과 이들 전·현직 의원의 계좌는 모두 등록 계좌로 확인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의원 후원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결국 ’당비‘를 낸 조합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경찰이 ’당비‘를 낸 것으로 파악한 조합원들이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면 후원금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경찰로선 고민거리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나 후원금 액수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이 낸 돈이 대부분 300만원 이하여서 누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조합원의 자동이체 계좌는 부부 공동 명의 통장이어서,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민노당을 후원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이미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인 민노당 당원명부와 투표기록 내역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또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12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이들 중 어느 몇명을 처벌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에 당비납부 의혹 규명마저 실패한다면 ▲당원가입 의혹 ▲정치활동 의혹 ▲당비납부 의혹 등 어느 혐의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셈이어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꽝‘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마저 조심스레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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