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2일 이 학원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부친 강모 목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994∼2006년 신흥대학 강의동 등의 신축공사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50여억원이 빼돌려진 당시 정황과 가담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강 목사는 공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강 의원을 불러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이들 부자를 포함한 재단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검찰은 1994∼2006년 신흥대학 강의동 등의 신축공사에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 50여억원이 빼돌려진 당시 정황과 가담 여부 등을 캐물었지만 강 목사는 공금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목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강 의원을 불러 횡령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이들 부자를 포함한 재단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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