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나라 정통 침뜸술’ 엉터리 달인 영장

‘中 당나라 정통 침뜸술’ 엉터리 달인 영장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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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무면허로 20년 동안 침과 뜸 시술을 하고 불법 의술학원을 운영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정모(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침술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정통 침·뜸법을 계승했다’며 간암과 중풍,탈모증 등을 앓는 환자 6천500여 명을 진료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10월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속성 침·뜸 학원’을 차려 교습생 30여 명에게 ‘한달에 1억원 소득을 보장한다’며 120만 원씩을 받고 기술을 가르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1988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다방에서 신원 불명의 한 중국인에게서 두 달 동안 침·뜸을 배웠다고 진술했고,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건사회부 장관 이름의 침술 면허증을 위조하고 유령단체인 ‘한국 뜸협회’의 회장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지하철과 종합병원 등에서 ‘불치병을 고친다’는 홍보 명함을 돌렸고,환자들에게 열대 과일 주스를 ‘명약’이라며 잔당 20만원에 속여 팔았는가 하면 ‘오줌을 마셔야 간암이 낫는다’는 식의 황당한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중의 홍보 전단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정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간경화 등의 병세가 악화하거나 대침을 맞은 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3∼4개월마다 침술원을 옳기며 단속을 피했고,주요 고객인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고소·고발을 막았다”며 “불법 의료인이 일으킨 의료 사고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학원에서 침·뜸을 배워 환자들을 치료한 혐의로 이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정씨가 ‘서울 성동구 등에서도 학원을 연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무단 진료를 하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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