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별거중인 아내의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아내와 함께 지내던 남성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최모(35) 씨와 동료 김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동원된 김모(28.무직)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께 김 씨 등과 함께 경남 양산 모 빌라 4층 박모(30) 씨 집 베란다 창문에 고가 사다리차를 접근시켜 침입한 뒤 자고 있던 박 씨와 자신의 아내 김모(33) 씨를 마구 폭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옷을 입은 박 씨와 김 씨의 사진을 찍은 후 차량 2대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상구 괘법동까지 납치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1년 전 집을 나간 아내 김 씨가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박 씨와 동거 사실을 알고 간통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동원된 김모(28.무직)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께 김 씨 등과 함께 경남 양산 모 빌라 4층 박모(30) 씨 집 베란다 창문에 고가 사다리차를 접근시켜 침입한 뒤 자고 있던 박 씨와 자신의 아내 김모(33) 씨를 마구 폭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옷을 입은 박 씨와 김 씨의 사진을 찍은 후 차량 2대에 강제로 태워 부산 사상구 괘법동까지 납치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1년 전 집을 나간 아내 김 씨가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박 씨와 동거 사실을 알고 간통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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