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 집에서 실종. 경찰, 언론보도 자제 요청.
▲2월 27일 = 경찰, 공개수사 전환. 전단 2만 장 전국에 배포. 언론사, 지하철, 교통전광판, 터미널 등에 이 양의 실종사실과 신상을 공개하는 앰버 경고(Amber Alert.실종아동 공개수배 프로그램) 발령.
▲2월 28일 = 경찰, 아동 성폭력 전과자 김모(33) 씨를 유력한 용의자 지목. 연인원 1천443명 투입해 집 주변 등 수색 강화. 전단 3만 장 추가 배포.
▲3월 2일 = 경찰, 김 씨 공개 수배 전환. 인상착의 담긴 전단 배포.
▲3월 3일 = 경찰, 이 양 집에서 30~40m 떨어진 빈집에서 용의자 추정 인물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놓쳐.
▲3월 4일 = 경찰, 수사전담반 대폭 보강.
▲3월 5일 = 신고포상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도주 용의자 남긴 물건 분석결과 공개 수배자 김모 씨로 확인.
▲3월 6일 = 오후 9시20분께 실종된 이 양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권모(66) 씨 집 보일러실 위에 놓인 물탱크 안에서 시신 발견.
연합뉴스
▲2월 27일 = 경찰, 공개수사 전환. 전단 2만 장 전국에 배포. 언론사, 지하철, 교통전광판, 터미널 등에 이 양의 실종사실과 신상을 공개하는 앰버 경고(Amber Alert.실종아동 공개수배 프로그램) 발령.
▲2월 28일 = 경찰, 아동 성폭력 전과자 김모(33) 씨를 유력한 용의자 지목. 연인원 1천443명 투입해 집 주변 등 수색 강화. 전단 3만 장 추가 배포.
▲3월 2일 = 경찰, 김 씨 공개 수배 전환. 인상착의 담긴 전단 배포.
▲3월 3일 = 경찰, 이 양 집에서 30~40m 떨어진 빈집에서 용의자 추정 인물 발견했지만, 현장에서 놓쳐.
▲3월 4일 = 경찰, 수사전담반 대폭 보강.
▲3월 5일 = 신고포상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도주 용의자 남긴 물건 분석결과 공개 수배자 김모 씨로 확인.
▲3월 6일 = 오후 9시20분께 실종된 이 양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권모(66) 씨 집 보일러실 위에 놓인 물탱크 안에서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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