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사형집행명령 원본 등 공개…사형 확정후 경비 강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 수감돼 있는 동안 일제가 경계를 대폭 강화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이 발견됐다. 일제는 수감한 안 의사 관리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보훈처가 22일 공개한 안중근 의사 및 독립투사들의 기록이 담긴 문서. 보훈처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문서를 찾아냈다. 뤼순감옥에 수감됐던 안 의사에 대한 경계를 일제가 강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국가보훈처는 22일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그동안 기밀문서로 분류돼 있다가 최근 일반문서로 등급이 낮아지면서 공개됐다.
자료는 관동도독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것으로 1909년 10~12월의 정황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4권’과 1910년 1~3월까지 기록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5권’이다.
5권은 “살인 피고인 안중근 외 수명은… 2월7일부터 14일까지 연일 법원에 출정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우려해 압송마차를 설비함으로써 연도의 왕복을 경계했으며, 법정내에서 경호상의 단속도 실로 고심을 극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형 확정 후에는 더욱 경계를 엄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야근 간수를 증가시켜 감옥 안팎과 부속관사 부근 일원을 날이 샐 때까지 순찰경비를 시켰다.”고 했다.
4권은 “감옥서 내에 임시법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 의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 의사에 대한 재판과 사형 집행을 신속하게 마쳐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도 발견됐다. 이 기록은 일제가 안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1910년 2월14일부터 한 달 열흘 뒤인 3월24일 내린 집행명령으로 실제 집행은 이틀 뒤 이뤄졌다. 이 명령에는 안 의사의 주소를 ‘한국 평안도 진남포’라고 썼으며 직업(무직)과 이름(안응칠 안중근), 나이(33세), 죄명(살인범), 형명(사형), 판결언도(1910년 2월14일) 등이 명시돼 있다. 안응칠은 안 의사의 아명이다.
보훈처는 또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자료에 안 의사 등 228명의 독립운동가가 적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최초로 확인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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