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3일 입법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3일 입법예고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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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야간학습 선택권·복장자유 포함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야간학습 선택권 보장 등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 23일 입법 예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실현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5장 49조로 구성된 입법예고안은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에서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 조항,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6조)에서 사상의 자유 조항 등 2개 조항을 삭제했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이 조항들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복수로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과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쟁점조항 중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정규 교과 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 및 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은 자문위원회 안을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다음 법제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논쟁이 됐던 쟁점조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도교육위 심의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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