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불법행위 요양병원 관리 허술

심평원, 불법행위 요양병원 관리 허술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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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병원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편법 요양급여 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처분 등에서 잘못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08년 입원료를 부당 청구한 전국 274개 요양기관으로부터 87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하면서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현지 확인을 해야 할 177개 요양병원 가운데 14.1%인 25곳에 대해서만 현지조사를 실시해 요양병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152개 요양병원 중 14곳을 추후 표본조사한 결과 5곳에서 의료인력과 병상 수 등을 허위로 신고해 1억 7000여만원의 부당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재직하지 않는 의료인력을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 9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 확인까지 마치고도 감사일(지난해 9월)까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료 수가가 2008년 1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사례가 늘고 있어 당국의 집중적인 감독·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병상수를 적게 통보하고 있는데도 심평원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소홀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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