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22일 공포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초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생활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에 포함된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종 등으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석면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 의심자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제비용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3000만원, 석면폐는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피해구제법에 포함된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폐암, 석면폐종 등으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월정액)이 지급된다.
석면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 의심자에 대해서는 건강 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제비용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3000만원, 석면폐는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 차등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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