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부산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홍광식)는 9일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임용교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대한수학학회와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 수학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모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씨는 “17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며 최근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에 대해 경기와 서울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도 과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합격권에 있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홍광식)는 9일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임용교시 교육과정 17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대한수학학회와 대학의 통계학과 교수, 수학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해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모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씨는 “17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며 최근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에 대해 경기와 서울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도 과거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앞으로 합격권에 있었던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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