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A4용지 14장짜리의 반박문을 낸 것은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말을 빌리면 “흡사 반쪽만 본 것 같았다.”는 점이 우선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실수사’ ‘무리한 기소’ 등의 여론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검찰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검찰은 ‘반쪽 판결’ ‘독단적이고 모순되며’ ‘진실을 외면한 독단’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근거한 재판’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 재판부의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으로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감은 반쪽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춤으로써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독단적이고 모순되며,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여러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간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관계 ▲뇌물을 준 동기 ▲오찬장의 성격 ▲5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관성·신빙성·합리성이 없음에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5만달러의 출처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권은 검사의 권한이자 형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이라는 미명 하에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재판진행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12일쯤 항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첨삭하는 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의 H건설사 한모(49)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집사이자 최측근 인사인 김모(여)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응하면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상황과 자금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직접적인 물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과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한) 회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이런 까닭에 검찰은 ‘반쪽 판결’ ‘독단적이고 모순되며’ ‘진실을 외면한 독단’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근거한 재판’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뒤늦게 재판부의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으로서 (재판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감은 반쪽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필요한 부분만 끼워 맞춤으로써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독단적이고 모순되며,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여러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간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관계 ▲뇌물을 준 동기 ▲오찬장의 성격 ▲5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관성·신빙성·합리성이 없음에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5만달러의 출처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권은 검사의 권한이자 형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이라는 미명 하에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재판진행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12일쯤 항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의 역할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첨삭하는 게 아니라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가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의 H건설사 한모(49)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이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집사이자 최측근 인사인 김모(여)씨를 금명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에 응하면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운영상황과 자금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직접적인 물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과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한) 회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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