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 판결 항소

검찰 ‘한명숙 무죄’ 판결 항소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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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12일 오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곽씨에게는 대한통운 비자금 37억3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곽씨는 지난 9일 선고 직후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검찰과 변호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한다.

 이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이 이뤄진 뒤에 첫 기일이 잡히는데 사건 배당이나 주요 서류에 송달에 걸리는 기간,불구속 사건이 통상 구속 사건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지방 선거일인 6월2일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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