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27일 파업과 함께 김재철 사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근행 위원장 등 MBC 노동조합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은 고소장에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노조가 김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사측은 고소장에서 “근로조건과 무관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노조가 김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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