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함께 지내던 동료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구 한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전북 군산 무녀도로 도주해 김양식장에서 일하다가 지난달부터 충남 천안시로 옮겨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지하철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으나 정확한 행방을 파악하지 못해 공개수배했었다.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씨가 천안 노숙자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관을 급파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구 한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7)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전북 군산 무녀도로 도주해 김양식장에서 일하다가 지난달부터 충남 천안시로 옮겨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지하철을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했으나 정확한 행방을 파악하지 못해 공개수배했었다.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씨가 천안 노숙자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관을 급파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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