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민간위 구성키로

경찰개혁 민간위 구성키로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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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찰개혁 지시와 관련, 외부인사로 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강도 쇄신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육지책으로 내놓는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전국 지방청장 등 36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찰관 채용단계부터 재직·교육·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자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6개월인 신임 순경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자격 미달자에 대해서는 퇴교조치하는 등 졸업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서 감찰권한을 지방청으로 이양해 비위감찰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해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관서장 평가에 소속 직원의 비위 여부를 반영, 지휘·감독자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박화진 감찰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복무점검단’도 출범시켰다.

10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지방청별로 5~6명씩 배속돼 금품수수 등 불건전 경찰관에 대한 첩보수집을 담당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찰관은 지방경찰학교에 입교, 일주일 동안 재교육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다른 지방청으로 전출되거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쇄신안에 대해 대체로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경찰의 직업전문성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간부 후보생에게 총 46개월의 장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경찰은 업무 강도에 비해 수당이 낮은 점이 매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예산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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