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돼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해당”

“월급에 포함돼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해당”

입력 2010-05-21 00:00
수정 2010-05-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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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과 상계 가능”

연봉 계약에 따라 매월 월급에 포함돼 지급받은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동안 지급한 금액과 새로 줘야 할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계 범위는 퇴직금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이모(43)씨 등 26명이 컨설팅업체 R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닐 경우 무효이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으로 퇴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며 “다만 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법상 상계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상계하는 것은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퇴직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씨 등은 R사에 재직 당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회사를 그만둔 후 이미 지급받은 돈까지 포함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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