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오는 28일 나머지 10명에게 소명을 들은 뒤 추가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이 포함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2008년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징계위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해놓고, 지방선거가 임박해 갑자기 징계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 2, 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몇 명이 중징계를 받는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시교육청은 전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오는 28일 나머지 10명에게 소명을 들은 뒤 추가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 등이 포함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2008년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000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징계위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해놓고, 지방선거가 임박해 갑자기 징계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 2, 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는 몇 명이 중징계를 받는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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