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 한국전력공사의 ‘별정직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별정직 6급 사원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은 56세가 되면 정년퇴직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영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정직 6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한전의 별정직 6급 사원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은 56세가 되면 정년퇴직해야 한다.”면서 “수년간 회사를 위해 일해 왔는데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영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정직 6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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