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4명 다음달부터 교단 못 선다

전교조 교사 134명 다음달부터 교단 못 선다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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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ㆍ해임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 전원을 6월1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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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이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이 26일 경남도교육청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 시ㆍ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징계 대상 교사들을 가급적 6월1일자로 맞춰 직위해제하라”고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한 지방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직위해제는 기소되거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라며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에 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육청 담당자는 “딱 6월1일자로 못박진 않았지만 늦어도 6월 첫째주 안에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 대체 교원의 수급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기소된 교사 중 84명을 해임하고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나머지 50명은 징계 수위를 높여 파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또 이들을 징계할 때 표창 수상이나 정상 참작을 이유로 수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교사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못하게 했다.

교과부는 60일 내에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완료하도록 통보했지만 교육감 선거 중이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새 교육감의 업무가 시작되는 7월1일 이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징계 대상 교사들이 징계 절차를 밟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어서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징계 방침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대상자들을 전원 직위해제키로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전교조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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