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6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이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합법노조 지위를 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교조가 이날 입장대로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法外)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해직자 82명이 전공노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가 두차례 반려돼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향후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쓰던 사무실도 반납해야 하는 등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누렸던 여러 권리를 잃게 된다.
노동부도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확인하면 노동부는 먼저 1주일간 전교조 스스로 해직 조합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면 노동부는 30일 안에 해직자를 ‘퇴출’ 하도록 시정요구를 한다.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즉각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 된다.
해직 교사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므로 노동부가 행정지도와 시정요구를 하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통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뿌리가 있는 조직이므로 고통이나 진통을 감수하면서 하자를 치유하기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교조가 이날 입장대로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法外)노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해직자 82명이 전공노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 신고가 두차례 반려돼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향후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로 활동 중인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쓰던 사무실도 반납해야 하는 등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이후 누렸던 여러 권리를 잃게 된다.
노동부도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확인하면 노동부는 먼저 1주일간 전교조 스스로 해직 조합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면 노동부는 30일 안에 해직자를 ‘퇴출’ 하도록 시정요구를 한다.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즉각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게 된다.
해직 교사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므로 노동부가 행정지도와 시정요구를 하려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통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뿌리가 있는 조직이므로 고통이나 진통을 감수하면서 하자를 치유하기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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