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만취소란 행위자는 강제로 격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이 대안에는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범인 검거에 필요할 때는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없는 신원확인 권한도 포함됐다.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하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 때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의동행을 할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제6조에는 경찰관이 취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현저히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고와 제지에도 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한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격리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루제나 그 발사장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경찰청장이 공청회를 열고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만취소란 행위자는 강제로 격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결했다.
이 대안에는 일본식 표기인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 대상자가 흉기뿐 아니라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경찰관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범인 검거에 필요할 때는 차량이나 선박을 멈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무기나 흉기,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실려 있는지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는 없는 신원확인 권한도 포함됐다. 경찰관이 대상자의 신원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하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동의를 얻어 지문 확인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직무질문이나 신원확인 때 대상자가 현장에서 질문받길 원하지 않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경찰관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의동행을 할 때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상자가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제6조에는 경찰관이 취중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고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음주 소란을 피우는 등 현저히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경고와 제지에도 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사람은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한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즉결심판에 넘기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격리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최루제나 그 발사장치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경찰청장이 공청회를 열고 안전성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로 의결됐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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