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재외공관원 3명 적발
공금을 횡령해 해외에 아파트와 별장 등을 구입한 재외공관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전 주(駐) 키르기스스탄 한국교육원장, 전 주 영국한국교육원장, 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등 3명이 공금 3억 1800만원을 횡령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전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교육원장 A씨는 2006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등 모두 123만달러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구매영수증을 작성해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을 무단 인출, 키르기스 현지에 있는 3건의 부동산(아파트·별장·농지(8.7㏊))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고 처남의 국내계좌로 송금해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 총 25만 8000달러(약 2억 9500만원)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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