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20분께 창원시 모 포장업체 작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전모(45)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바람에 전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이가 적은 전씨가 반말을 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20분께 창원시 모 포장업체 작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전모(45)씨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바람에 전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이가 적은 전씨가 반말을 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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