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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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모 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영상과 진압 경찰관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농성자가 망루 밖으로 다량의 인화물질을 뿌렸고 경찰이 진입을 시도할 때 망루 3층으로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기록 공개로 드러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과 관련해서는 “사후적인 아쉬움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진압작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고 동력절단기나 발전기 등 화염병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서 투자한 결과 등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므로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다만 (화재를 일으킨) 마지막 화염병 투척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화염병이 아니라고 진술한 수많은 특공대원의 진술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진압 중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씨 등 2명에게 징역 5∼6년,나머지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고 대법원이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갈등 상황이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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