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등 인권위 개인진정 60배로

‘괴롭힘’ 등 인권위 개인진정 60배로

입력 2010-06-01 00:00
수정 2010-06-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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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주변의 괴롭힘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진정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 조사관 부족현상까지 빚어져 조만간 장애인 위주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링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진정 건수는 2002년 40건에서 2003년 65건, 2004년 166건, 2005년 297건, 2006년 341건, 2007년 78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에는 128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436건, 올해는 5월 말 현재 이미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83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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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진정 건수는 2002년 3.3건, 2003년 5.4건, 2004년 13.8건, 2005년 24.8건, 2006년 28.4건, 2007년 65.6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07.2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는 119.7건, 올해는 역대 최다인 166.2건에 달했다.

특히 ‘괴롭힘’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진정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장차법 시행 이전에는 한 해 평균 2.4건(월 평균 0.2건)의 진정이 접수됐지만, 장차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12건이 접수돼 60배가량 증가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제도권에서뿐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서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사적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는 상당 부분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 진정 건수는 2001~2007년 월 평균 2.1건에서 장차법 시행 이후 5.3건으로 2.5배, ‘교육’은 1.7건에서 5.1건으로 3배가 늘었다. 행정·사법·금융 분야의 진정 건수도 4.4건에서 43.9건으로 10배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차별 진정이 급증하면서 조사관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2008년 이후 인권위 장애인 차별조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4명으로, 1인당 무려 40~60건의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10월까지 장애인 61명을 포함한 113명의 현장 장애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면서 “참정권 보장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6·2 지방선거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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