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실종선원 9명 전원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인정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심사를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의사,경찰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손건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소집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구청에서 제출받은 의사자 사실확인 조사서,공적조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문서를 토대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는 17일 심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위원회 소집을 앞당겼다”라며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심사 당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교육보호,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연합뉴스
이번 심사는 인천시 중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심사를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변호사,의사,경찰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손건익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소집키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구청에서 제출받은 의사자 사실확인 조사서,공적조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문서를 토대로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는 17일 심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위원회 소집을 앞당겼다”라며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심사 당일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최종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최대 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교육보호,장제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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