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노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28)에게 충고를 하다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부터 노동일을 쉬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일을 하라’고 조언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가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남중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28)에게 충고를 하다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부터 노동일을 쉬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일을 하라’고 조언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가 며칠 전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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