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수원지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렸다. 김 교육감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어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김 교육감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