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성범죄전력자 불법취업 단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육·체육시설 등에 숨어든 아동 성범죄자를 찾아낸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이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하고 직원을 채용하는지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148개 기관을 골라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점검을 벌여왔으나 올해부터 업무가 여가부로 옮겨졌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취업자는 해임된다. 기관장이 해임 요구를 한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폐쇄조치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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