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범인 잡고보니 76세 할아버지 해커

메신저 피싱 범인 잡고보니 76세 할아버지 해커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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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속칭 ‘메신저 피싱’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7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해킹으로 알게 된 김모씨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대화방에 접속하고서 김씨의 지인인 성모(41)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한테서 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중국을 오가며 알게된 현지 메신저 피싱 조직원한테서 인터넷 대화창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받아 온라인 메신저를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입금한 돈을 잘 받았는지 김씨에게 확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며,경찰은 은행에서 성씨가 보낸 돈을 인출하던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대포통장에서 320차례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메신저 피싱으로 돈을 챙겼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공범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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