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박기준 지검장 등 현직 10명 징계권고
2009년 3월17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1)씨가 한승철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만나 식사와 술을 접대했다. 한 차장검사에게는 택시비로 현금 100만원을 건넸고, 동석했던 A부장검사에게는 성접대를 했다. 3월30일과 4월13일 정씨는 부산고검 B검사와 부산지검 C부장검사에게 술을 샀다. 돈이 없어서 정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접대비를 충당했다. 당시 정씨는 검사에게 부탁해 불법 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해 8월3일 검찰로 송치됐다. 접대했던 검사에게 정씨는 연락해 하소연했다. B검사와 C부장검사는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수사지휘 검사에게 전화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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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출범 48일 만인 9일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정씨에게서 식사와 술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사건을 공람종결하거나 각하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징계시효(5년)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회식에 따라갔던 28명은 경고토록 했다. 45명이 조치건의 대상자다.
●대검, 징계절차 신속 진행키로
대검찰청은 이날 김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위의 처분 권고를 수용해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검찰 자체의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이나 직무유기로는 아무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진상조사단이 판단했고, 진상규명위가 이에 동의했다. 성접대를 받은 A부장검사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정씨가 대가성을 부인하는 데다 술접대할 때 경찰수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서 “접대는 4월, 부장검사의 부탁 전화는 8월이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채동욱 대전고검장 등 검사 9명으로만 구성됐다.
●性접대 부장검사만 형사처벌 건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있어 돈 싸들고 가서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검찰도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대변인은 “진상위의 권고안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도 “검찰권을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공수처 신설 다시 수면 위로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대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정치인,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사정기구로 최근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진상규명위는 이날 공수처, 상설특검 등 검찰권을 통제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는 ‘스폰서 문화’ 개선책을 제안했다.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를 설치해 음주 일변도의 회식문화에서 벗어나고 ▲검찰 윤리 매뉴얼을 만들어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며 ▲검사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예산·인사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정은주·임주형기자 ejung@seoul.co.kr
2010-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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