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진상조사단 문답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9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 보도내용을 다 인정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전·현직 검사 101명을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진상규명위, 진상조사단과의 일문일답.→징계 권고 대상자의 징계 수위는.
-다수의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몇 명은 사안은 유사한데 징계시효가 지나 인사조치를 받는 검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자 정모(51)씨가 접대를 제안하고 검사들이 수락한 이유는.
-정씨가 왜 검사들을 접대했는지 그 이유는 명백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진주지청의 갱생보호위원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검사와의 친분관계)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닐까 한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직권남용 아닌가.
-지검장이 1차장 검사에게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는데 사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검사장과 차장 간 의견 조율이라고 봤다. 직권남용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접대받고 청탁했는데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나.
-정씨와 진주지청 때부터 알고 지내던 검사들이다. 친분 있는 사람끼리 만나 완곡하게 전달한 모양이다. 검사도, 정씨도 대가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2009년 3월, 4월 접대 술자리에서 정씨가 수사 받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만나서 얘기한 거다. 4개월이 지나서 ‘부탁한다. 잘 봐달라. 살펴달라’고 한 것이다.
→PD수첩이 술집 종업원의 진술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은.
-여종업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말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했다. 정식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 대검에 분석을 의뢰해 봤는데 원본이 있어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PD수첩에 두 차례 요청했었다.
정은주·김지훈기자 ejung@seoul.co.kr
2010-06-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