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5년여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윤모(37·회사원·대구 달서구)씨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2005년 3월 초순쯤 해고된 직장의 동료 황모(35)씨를 퇴근길에 위협, 차에 태운 뒤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끌고가 신분증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황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여에 걸쳐 황씨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와 수당을 몽땅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황씨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악용, 황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버티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범행은 최근 황씨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척들과 병원비 문제를 상의하던 중 황씨의 고모부가 황씨의 급여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윤씨는 2005년 3월 초순쯤 해고된 직장의 동료 황모(35)씨를 퇴근길에 위협, 차에 태운 뒤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끌고가 신분증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황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달까지 약 5년여에 걸쳐 황씨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와 수당을 몽땅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황씨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악용, 황씨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버티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범행은 최근 황씨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친척들과 병원비 문제를 상의하던 중 황씨의 고모부가 황씨의 급여 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6-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