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김수철, 23년간 숨어있던 ‘악마’였다

‘제2 조두순’ 김수철, 23년간 숨어있던 ‘악마’였다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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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남편 앞에서 아내 성폭행… ‘性전과자’ 관리대상서 빠져

지난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김수철(44·무직)이 23년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소 10대 남녀들을 데리고 동네에 자주 나타났고 가출한 듯한 10대 여자를 데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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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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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였던 김은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김은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했다.

 김의 성범죄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은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가졌지만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빠져 주기적인 관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8년 12월 ‘나영이 사건’으로 불려진 ‘조두순 사건’과 지난 2월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에 따라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김은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김이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대였음에도 불구,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9일 김을 구속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찾아 김과 같은 성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관리 실태를 면밀히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나 교육 당국,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협력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학교 주변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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