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70명을 단속해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당선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이 7명,광역의원 10명,기초의원 31명,교육의원 2명 등이다.
수사를 받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2명,기초단체장 52명,광역의원 31명,기초의원 85명,교육감 5명,교육의원 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등 불법선거사범을 모두 합해 2천872건에 3천931명을 적발했으며,이 중 42명을 구속하고 85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6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천58명은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913명은 내사종결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42.0%,단속인원은 51.7% 각각 감소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활동 자체가 위축된 데다 사건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 때문에 단속 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미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는 당선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무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이 7명,광역의원 10명,기초의원 31명,교육의원 2명 등이다.
수사를 받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2명,기초단체장 52명,광역의원 31명,기초의원 85명,교육감 5명,교육의원 2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당선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원 등 불법선거사범을 모두 합해 2천872건에 3천931명을 적발했으며,이 중 42명을 구속하고 85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6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천58명은 아직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913명은 내사종결했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42.0%,단속인원은 51.7% 각각 감소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선거활동 자체가 위축된 데다 사건선거운동의 범위가 확대된 점 등 때문에 단속 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