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중단하라”

법원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중단하라”

입력 2010-06-10 00:00
수정 2010-06-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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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때까지 시행계획 효력정지 결정“2차 재건축 결의,의결정족수 못채워 무효”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윤모 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며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 결의는 기존 설계 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은 2차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는데,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천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으로 증가하며 조합원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자 윤씨 등은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이송 이후 처음 내려진 것이며 유사한 쟁점의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이라 이후 법원 판단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8천㎡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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