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내연녀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김모(39)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동소문동의 한 여관에 내연녀 이모(50)씨의 아들 장모(8)군을 데려가 장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내연녀가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종로서, 강북서 등 인근 경찰서에 10여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동소문동의 한 여관에 내연녀 이모(50)씨의 아들 장모(8)군을 데려가 장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내연녀가 만나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종로서, 강북서 등 인근 경찰서에 10여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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