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관행 개선될까?…민간감찰委 도입

경찰 부패관행 개선될까?…민간감찰委 도입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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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방경찰청마다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고강도 내부 자정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오전 전국 지방청장이 참여하는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민간 감찰위원회 구성 등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설명했다.

 이 개혁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달 13일 모강인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경찰 개혁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한 달간 준비한 끝에 나왔다.

 개혁안에서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아온 감찰기능의 개선이 눈에 띈다.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참신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전직 경찰총수 등 덕망있는 외부 인사로 민간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전문 감사 업무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감사 경과제’를 도입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적 쇄신 교육 프로그램 대상을 징계 전력자에서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실성 결여자,성격이나 도덕성 결함자까지 확대하고,교육 후 심사를 거쳐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이나 강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위 경찰관이 소청으로 관대하게 구제받는 사례를 막으려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예방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직내 ‘공짜 문화’를 금지하고,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토착세력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유착 지적을 받아 온 경찰발전위원회 등 협력단체는 설립 목적에 맞게 신망 있는 전문인사를 끌어들여 재편하거나 폐지하고,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회 등 순수 봉사단체는 설치 법령을 마련해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불친절과 불성실,불공정 등 고질적인 병폐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공손한 언어사용’을 의무화하고 고객만족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 평가에 반영하며,민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해 국민 편익 위주의 치안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신뢰 확보를 위해 지방청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소·고발 등 장기 수사사건을 일제히 점검해 조사관의 사적인 개입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기소 여부와 판결 결과를 수사관 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팀장 중심으로 책임수사제를 확립하는 등 수사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자질 있는 경찰관을 뽑고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의 개인 신상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채용 심사관제’를 도입하고,시보경찰관 임용심사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임 경찰관의 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엄격한 졸업사정을 통해 부적격자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내부 불만 요인 차단을 위해 경사 이하 입직자 승진 우대제로 하위직에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승진,보직인사 기준을 공개해 인사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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