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새노조 파업찬반투표 찬성 93%로 가결

KBS새노조 파업찬반투표 찬성 93%로 가결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BS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진행한 ‘임단협ㆍ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가 9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KBS 새 노조는 16일까지 진행한 파업찬반투표에 노조원 845명 중 788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93.3%를 기록했고, 이 중 735명인 93.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51표(6.5%), 무효는 2표(0.2%)였다.

앞서 KBS 새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지난 10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새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파업찬반투표 개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KBS와 새 노조에 25일까지 조정연장을 권고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새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까지 매일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라고 권고해 이에 응하기로 했다”며 “일단 25일까지는 파업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 노조에는 본사를 기준으로 기자의 50%, PD의 80%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