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술 취해 내부고발… 공무원 품위 손상”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여성 장학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학사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모(50·여) 장학사를 파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2008년 중학교 교사였던 고 장학사는 시교육청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장학사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장학사는 인사 로비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고씨가 임씨와 언쟁 끝에 하이힐을 벗어 임씨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분을 못 참고 수뢰 혐의까지 모두 털어놓았던 것.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현 고위직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드러난 끝에 공 전 교육감의 비리 혐의까지 적발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를 놓고 시교육청은 고씨가 내부고발자로 보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씨의 경우 내부고발을 작정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술에 취해 다투다 경찰에 붙잡힌 경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고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6-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