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사건 피해아동 구조금 최대 800만원

김수철사건 피해아동 구조금 최대 800만원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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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김수철 성폭행 사건’의 피해 어린이 A(8)양이 정부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이 8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적 피해 보상기준 마련 등 흉악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 A양은 외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직장에 구멍이 뚫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처럼 배변주머니를 차고 있다. 배변주머니는 적어도 6개월은 차야 한다. 이길연 경희대 의대 교수는 “최대 5급(전체 1~14등급) 정도의 장해진단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6개월 이후 배변주머니를 제거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인 2009년 4월20일에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르면 A양이 장해등급 5급을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여기에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지원금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모두 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정신적인 피해 산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하더라도 현행 구조법이 너무 기계적이며 수혜자가 아닌 지급자에게 편리한 방식”이라면서 “평생 정신적 트라우마(상처)가 남는 아동피해의 특수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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