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후 국내서 잠적… 7명 구속·영장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수년간에 걸쳐 베트남인 24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알선총책 이모(44)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의 취업을 알선한 국내알선책 H(2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초청자 N(22·여)씨 등 베트남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2008년 11월 국내 이주 베트남인 N씨가 결혼식에 부모와 친지를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 베트남인 4명을 불법 입국시키는 등 최근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40여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한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부모로 위장해 초청하는 방식으로 1인당 1200만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해 왔다.
친척 방문용 C-3비자(단기상용)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입국과 동시에 잠적, 국내 취업 알선조직을 통해 국내 기업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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