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6일 박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씨를 구속한 데 이어 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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