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정모(65)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부도가 나자 지방세를 2억 1200여만원 체납했다. 국적이탈(자신이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 상태로 신분을 위장해 전액 결손처리하는 잔꾀를 썼다. 그러나 지난 4월 입국했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기동반에 덜미를 잡혀 세금 전액을 내야만 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서울시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 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재산을 청산해 해외로 이민했던 이모(52)씨의 경우 다시 귀국해 강남에 거주하며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들켜 전액을 물었다. 오모(55)씨도 서울에서 취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사업을 벌였다가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미국 1만 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이며, 체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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