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고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대검의 CCTV 분석 결과 (녹화 자료가 빠진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양천서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월9일~4월2일 강력팀을 포함한 16개 CCTV의 녹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건의 조작·은폐 의혹과 형사과장과 서장 등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양천서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월9일~4월2일 강력팀을 포함한 16개 CCTV의 녹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의도적으로 삭제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된 이후에도 사건의 조작·은폐 의혹과 형사과장과 서장 등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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